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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0.21 2016가단217641

건물철거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