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0.21 2016가단217641
건물철거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