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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5 2017나2011610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및 관련법규

가. 피고 B상가번영회(이하 ‘피고 번영회’라 한다)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서울 중구 F에 있는 B아파트 상가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구분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가 406호 내지 419호의 구분소유자이다.

다. 피고 C는 이 사건 상가 B101호 및 B120호의 임차인으로, 2014. 6. 2. 피고 번영회가 중부세무서에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할 때 피고 번영회의 대표자로 신고하였다. 라.

집합건물법, 동 시행령 및 피고 번영회의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0호증의 1 내지 40, 갑 제2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은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C는 피고 번영회의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통해 관리인(이 사건 규약에서는 ‘회장’으로 칭하고 있으나, 이는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을 의미하므로 이하 ‘관리인’으로 칭한다)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다.

설령 2016. 10. 5. 관리단집회에서 피고 C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① 위 집회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피고 C에 의하여 소집개최된 것이어서 절차상 하자가 있고, ② 이 사건 규약에서 임차인에게도 총회 참석 및 의결권을 부여한 것은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무효이고, 또한 관리인 선임 시 이 사건 상가의 1개의 구분소유권마다 1표의 의결권을 인정한 것은 수 개의 구분건물 소유자에게 여러 개의 의결권을 인정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