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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3 2013가합237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 D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9.부터 2015. 1.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성국소마사지팩인 F 제품을 개발한 자로서 아래와 같은 등록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의 상표권자이다.

상표 :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G / H / I 출원인 : 원고 및 소외 J 지정상품 : 제5류 - 가제[거즈], 남성용 마사지 위생보호대 등 86건

나. 피고 C은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남편으로 피고 B의 사내이사이다.

다. 원고(상호 : K)는 2010. 9월경 피고 B에게 주문자위탁생산(OEM) 방식으로 F 3종 200,000매(= 프리미엄 복분자형 50,000매 프리미엄 인삼형 50,000매 일반형 100,000매)의 생산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B은 프리미엄형의 단가는 매당 260원(부가가치세 별도), 일반형의 단가는 매당 18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정하여 피고 B이 원고의 주문에 따라 F 제품을 생산하고 제품 생산에 필요한 동판, 금형, 필름, 포장지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 B은 원고의 주문에 따라 2010. 12월까지 F 119,620매(= 프리미엄 2종 69,620매 일반형 50,000매)를 생산하였고, 원고는 피고 B에 제품 생산 대금으로 2010. 8. 27. 200만 원, 2010. 9. 17. 500만 원, 2010. 9. 30. 1,300만 원, 2010. 12. 17. 1,00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 B, C, D은 원고의 주문에 따라 생산한 F과 동일한 제품 20,000매(= 프리미엄 복분자형 10,000매 프리미엄 인삼형 10,000매)에 L (이하 ‘피고들 사용 상표’라 한다)라는 상표를 부착하여 피고 E에게 2011. 1. 15.경 9,000장, 2011. 6. 8.경 11,000장 합계 20,000장을 대금 1,000만 원(= 20,000장 × 500원)에 판매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 B, C, D은 "피고 B의 대표자인 피고 C과 사용인인 피고 D이 피고 E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