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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1 2019고단504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7. 25. 04:3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5세)과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1회 얻어맞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C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D(51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재정상황이 다소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