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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09 2019고단13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09.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22:40경 울산시 중구 B 앞 도로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다른 사람의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을 거주자의 요구에 따라 이동하다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