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각하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1년도 종합토지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으나,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2-0195 | 지방 | 2002-04-29

[사건번호]

2002-0195 (2002.04.29)

[세목]

지방세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각하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2조【청구대상】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시○○구○○동○○번지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2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대상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1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262,300원, 도시계획세 104,990원 지방교육세 52,460원 합계 419,750원을 2001.10.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8.10.13. 청구 외 망○○○(남편)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2001.4.20.○○세무서장에게 상속세 물납허가를 신청한 후 2001.5.31. 물납계약서 및 등기승낙서를 제출하고 물납금액을 제외한 잔여 상속세를 모두 납부하였음에도 2001.6.14.에서야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01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1년도 종합토지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으나,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 제1항 및 제74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1년도 종합토지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2001.10.11.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며, 2001.10.13. 청구인의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사실이○○우체국 우편물 배달증명(등기번호 제12507호)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2001.10.13.이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4.1.11. 93누16864)이고,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7일이 경과한 2002.1.18. 이의신청한 사실이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5.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