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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13 2015고정58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20:00경 안양시 만안구 C, 2층 피고인의 집에서, 임대인 피해자 D(여, 72세 공소사실에는 ‘67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72세’의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5, 45쪽 참조). )가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과 함께 집안으로 들어와 참견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치료비내역서 사본, 구급증명서 사본,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