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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9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5. 2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E 소재 F 노래방 앞 도로를 금호읍 방면에서 하양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G( 여, 28세) 이 운전하는 H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21 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