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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259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D 개발제한구역인 답 2,068㎡ 토지에서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점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피고인은 2014. 5.경 위 부지에서, 마사토를 까는 방법으로 실외마장을 조성한 후, 철주 구조 마사(400㎡)를 신축하고, 판넬 구조 화장실 겸 샤워실(19㎡)을 신축하고, 컨테이너박스 6동을 설치하여 창고, 사무실, 탈의실로 사용하고, 목조 원두막(4㎡)을 신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였다.

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체육시설인 승마장업을 영업하려면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 10.경부터 2014. 6. 2.경까지 사이에 위 승마장에서, 실내마장, 마사 등 시설 및 말 12필을 갖추고 E을 운영하면서, 자마회원 2명으로부터 월 관리비 60만원, 월 이용료 50만원, 일반회원은 월 이용료 50만원, 일일회원은 1시간에 5만원, 외승은 7만원의 이용료를 받고 승마를 하도록 하여, 해당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인 승마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공문

1. 수사보고서(E 현장 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무단 토지형질변경 등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