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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5 2019고정17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쇼핑몰의 시공사인 ‘E 주식회사’의 직원들이고, 피해자 F(52세), 피해자 G(48세)은 위 건물의 주분양자인 ‘H 주식회사'의 직원들로, 위 ’E 주식회사‘와 위 ’H 주식회사‘는 위 쇼핑몰 건물과 관련하여 유치권 다툼 진행 중이다.

피고인들은 2019. 1. 12. 07:30경 위 쇼핑몰 건물 1층 로비에서 경비실을 만들기 위해 자재를 옮기던 중, 이를 막던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몸으로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피해자 G을 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을 발로 걷어차고, 몸으로 피해자들의 몸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피고인 B은 피해자 F을 발로 찬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F은 피고인 B이 발로 찬 사실이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고소취하서를 작성한 후 이 법정에서도 동영상이 촬영되지 않은 부분에서 위 피고인이 발로 찬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