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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5.01 2012고정48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강릉시는 2008년경 주민숙원사업으로 강릉시 C 등 토지 공소장에 기재된 ‘E 토지’는 오기로 보인다.

위에 폭 3미터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개설하였고, 이 사건 도로는 강릉시내 쪽에서 D 방면으로 이어지는 도로로서 주로 농민들이 농로로 사용하고 있고 D으로 가는 주민들도 이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3. 15. 이 사건 도로가 포함된 C 전 456㎡를 전 소유주 F으로부터 매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토지가 도로부지에 편입되어 있다며 강릉시를 찾아가 이 사건 도로를 전으로 원상복구하고 인접한 시유지로 도로를 개설하여줄 것을 요구하던 중 강릉시에서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5. 28. 10:00경 철재펜스를 이용하여 이 사건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약 4.5m 도로 입구를 가로 막아서 일반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릉시에 민원을 제기하여 이 사건 도로의 이전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강릉시가 인근 토지 소유주들과의 협의 등을 이유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위 문제가 해결하지 못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재산권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어리석은 판단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2011. 11. 3.경 모래 및 쇠파이프로 이 사건 도로를 막은 것과 관련하여 2011. 11. 28.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