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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01 2013고정141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G교회 신축 지하 흙막이 및 굴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부터 2012. 11. 11.까지 작업반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2. 10. 임금 200만 원, 2012. 11. 임금 73만 원, 합계 273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총 합계 2,431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부터 2012. 11. 11.까지 작업반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235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H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