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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62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15고단623』) 피고인은 2015. 1. 22. 17:40경 인천 남동구 간석4동 614-11에 있는 석정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B파출소 경위 C에게 “짭새 새끼들 또 왔네, 씨발 새끼들 또 왔네”라며 욕설을 하고, 이에 위 C이 현장 상황을 청취하기 피고인에게 접근하자 “이 씨발놈들아, 내가 운전했다, 이 짭새 새끼들아”라고 재차 욕설을 하며 오른손을 휘둘러 위 C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가격한 후 왼손으로 C의 견장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2015고단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7.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의 전과 각 1회, 폭력전과가 9회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2015고단816』)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 00:35경 서울 광진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