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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0.29 2014고단7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18. 09:00경 경남 의령군 D에 있는 C(여, 45세)가 운영하는 E다방에서, 피고인의 딸이 과거에 위 C와 다툰 일을 따지기 위하여 찾아갔다가 마침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3세)가 배달을 마치고 다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2~3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폭행 행위 및 공소기각 부분의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4. 6. 18. 09:20경 의령군 D에 있는 G파출소 사무실로 인치되어, G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H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화가 난 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놓인 물잔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 감경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 감경인자] : 처벌불원(1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반성하는 점, H와 합의한 점 등 고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8. 09:00경 경남 의령군 D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