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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1.12 2016노46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고, 다만 장난처럼 일부 신체접촉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나. 법리 오해 설령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강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 추행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 임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에서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2016. 1. 12.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6. 1. 14. 및 2016. 2. 1. 두 차례에 걸쳐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 인과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행위 태양, 피해 당시의 객관적 상황, 피고인의 언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태도나 주관적 감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특별히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를 피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