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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50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2. 16. 21:58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식사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손님들이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음식점 손님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야 나는 너한테 손댄 것도 없어 너희는 공권력남용이야, 신분증을 줘보라고요, 씨발”, “이 씨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범죄사실로 위 D와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E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음식점 부근 도로에 정차 중인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위 순찰차에 붙어 있던 '탄력순찰 깃발'을 손으로 붙잡아 부러뜨리는 등 저항을 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E의 왼쪽 팔뚝을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미상의 위 깃발을 손상하고,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 중인 경찰관을 모욕하고 이로 인해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팔뚝을 물어 폭행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