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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22 2013고단19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총 14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14. 03: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376-1에 있는 화곡7치안센터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53세)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요금은 필요 없으니 그냥 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의 폭행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중 2013. 6. 14. 04:5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980-27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정문 초소 앞에서 야간경비업무 중인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D에게 담뱃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담뱃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던 중 D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당하자 이에 화를 내면서 오른손으로 D의 배를 1회 찌르고 왼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야간경비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목부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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