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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2 2020고단815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22:5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 신수로 )를 수원 쪽에서 용인 수지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진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아니 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2 차로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E 운전의 F 스포 티지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좌측 앞 펜더 판금 등 수리비가 약 1,525,19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피해차량사진, 피의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술을 마신 것이 발각될까 봐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에서 이탈한 것으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