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2.06 2019고단12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8.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사거리를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도립도서관 쪽에서 송탄터미널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우회전을 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짚 레니게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