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10.25 2017가합1014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에 대한 소 중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25.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임대차계약 및 용역계약 1) 주식회사 제니코퍼레이션은 2011. 10. 25. 그 소유의 대전 동구 D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에 임대하였다. E은 이 사건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예식장 영업을 하였다. 2) E은 2011. 12. 20.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임차 부분’이라 한다)를 원고와 F(개명 전 이름: G)에게 임대차기간 2011. 12. 20.부터 48개월,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3) 원고와 F은 E에 위 임대차보증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2011. 12. 20.부터 2012. 5. 9.까지 분할하여 지급하였는데, 그 도중에 E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230,0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으로 합계 2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와 F은 2011. 12. 20.경부터 이 사건 임차 부분에서 메이크업 영업을 시작하였다.

5) 원고는 2012. 6. 20. E과 사이에, 원고가 E으로부터 신부 메이크업 비용으로 1건당 200,000원을, 이벤트신부(이 사건 건물에서 결혼을 하는 신부 중 이 사건 임차 부분에서 화장을 하지 않고 외부에서 별도로 화장을 하고 오는 신부) 1건당 비용으로 120,000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위 2)3)항의 임대차계약과 위 용역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와 E 사이의 계약 1) E은 2014. 9. 25. 피고 B와 사이에 ‘E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하는 예식장 영업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9.부터 2015. 9. 30.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시설물 및 웨딩홀 장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웨딩홀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은 그 직후인 2014. 9. 30. 폐업하였다.

2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