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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10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 00:50 경 창원시 성산 구 외동에 있는 창원 남자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맞은편에서 피해자 D(25 세) 가 운전하는 E 마 티 즈 승용차와 부딪힐 뻔한 이후 피해 자로부터 “ 야 씨 발 운전 똑바로 해 라” 라는 욕설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내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6 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협골 및 상악골의 관절 돌기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등, 첨 부 사진 포함),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첨부)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차와 서로 부딪힐 뻔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아 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각종 폭력범죄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시비 중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오래 전부터 앓아 온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도 이 사건에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