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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524872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0,863,214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인정 근거] 갑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B의 상속인으로, 망 B으로 상속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구상 금 30,863,214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 변제 다음 날인 2020. 9. 22.부터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일인 2020. 11. 3.까지 약정 연체 이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