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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6 2012가합77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4,500,000원 및 그 중 19,5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7. 17.부터, 16,666...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E종중(이하 ‘종중’이라고만 한다)의 종원으로 2004. 2.경까지 종중의 대표자였다.

나. 피고 B은 종중 명의로 등기된 남양주시 F 답 8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 14. 당시 종중의 대표자도 아니었고 종중으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매도 권한을 위임받지도 않았음에도 G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금 150,000,000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G의 요구에 따라 2008. 2. 27.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그 후 종중은 피고 B이 종중의 대표자가 아니고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권한을 수여받지도 못하였으므로 H 명의로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H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9. 16. 승소 판결을 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08가단57401호), 이에 대한 H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위 판결에 따라 H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다. 라.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G이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도권한을 위임받았고, 피고 B이 적법하게 종중의 새로운 대표자로 선임된 것으로 알고 G, 피고 B과 이 사건 토지의 매수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처리하였는데, 종중과 H 사이의 위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08. 10. 17. H과 사이에 H이 위 소송에서 패소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면,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375,000,000원 중 H이 피고들로부터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책임지기로 약정하였고, 2010. 4. 13. H에게 액면금 375,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같은 달 14.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