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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302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2. 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2. 3. 5.부터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에 있는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에서 일반행정 보조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0.부터 같은 달 23.까지, 같은 달 26.부터 같은 달 30.까지, 2012. 4. 2.부터 같은 달 6.까지, 같은 달 9.부터 같은 달 10.까지, 같은 달 12. 총 16일간 무단으로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2.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병역의무자인바, 2012. 4.경 피고인의 거주지를 서울 동작구 C에서 서울 은평구 D로 이동하였으므로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1. 고발장(전입신고 미실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거주지이동 미신고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복무이탈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남은 공익근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