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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19 2015가합20488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4039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8. 4...

이유

1. 기초사실 2014. 12. 1. 공증인가법무법인비전인터내셔널작성2014년증서제871호로 원고와 피고 명의로 된 아래와 같은 내용의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제1조(목적) 피고는 2014. 8. 12. 270,000,000원을 원고에게 대여하고 원고는 이를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4. 12. 30.까지 지불하기로 한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원고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원ㆍ피고 대리인: C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C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위임한 사실이 없고,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0. 4. 19. 90,000,000원, 2010. 5. 10. 60,000,000원, 2011. 7. 29. 120,000,000원 합계 270,000,000원(= 90,000,000원 60,000,000원 12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C는 원고와 피고로부터 각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아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상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공정증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