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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03. 10. 16. 선고 2002누145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이형기(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영철)

피고, 피항소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외 1

변론종결

2003.9.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피고 중토위라 한다)가 2001.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이의재결에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부분 가운데 금 6,748,738,9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금 6,748,738,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4. 28.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 및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중토위가 2001.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이의재결에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부분 가운데 금 2,479,685,6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금 2,479,68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4. 28.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일부 바꾸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가. 제3쪽 제13행의 「6,748,738,900원」뒤에다 「(항소금액은 2,479,685,600원임)」을 덧붙인다.

나. 제5쪽 제1행의 「152-52 18,115㎡」를 「152-15 임야 18,446㎡」로, 제6쪽 제17행의 「‘동동’」을 「‘동등’」으로 각 고쳐 쓴다.

다. 당심의 주식회사 다우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이 사건 이의재결이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덧붙인다.

라. 제5쪽 제4행의 「갑22의 1 내지 4의」부터 같은 쪽 제8행의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까지를 「갑4의 5, 갑22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1992.경 소유권을 취득한 분할 전 피서리 산 152-15 임야 18,446㎡가 1999. 9.경 산 152-15 임야 18,115㎡와 산 152-43 임야 331㎡로 분할되었고, 그 무렵 위 영암국유림관리소로부터 원고에게 위 2필지 임야가 소외 이석호의 불법매각 국유재산에 해당하므로 국가에 자진하여 반환한 후 감정평가 금액의 2할로 특례 매각을 받으라는 통지가 오자, 원고는 위 산 152-15 임야 18,115㎡에 대하여는 144,920,000원{8,000원/㎡, 감정평가 금액인 724,600,000원(4만원/㎡)의 20%}에, 산 152-43 임야 331㎡에 대하여는 1,026,100원{3,100원/㎡, 감정평가 금액인 5,130,500원(15,500원/㎡)의 20%}에 이를 각 매수한 다음 2000. 1. 위 2필지 임야를 산 152-15 임야 18,446㎡로 다시 합병한 사실, 그 후 위 토지가 이 사건 토지 수용으로 인하여 별지 1 목록 다항 토지와 별지 2 목록 4항 토지로 다시 분할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로 고쳐 쓴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행용(재판장) 최수환 손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