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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30 2018가단8603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나. 피고 C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피고들의 사용수익권 상실과 원고의 사용수익권 취득

2. 인정근거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