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2015. 8. 22. 21:55경 안양시 B 지상 건물 13층의 하수배관에서 발생한 누수사고와 관련하여...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3, 14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을 운영하는 자, 피고는 같은 건물의 7층부터 12층에서 ‘롯데시네마 C점’이라는 상호로 영화관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2015. 8. 22. 21:55경 이 사건 건물 13층 하수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아래 층인 롯데시네마 C점 영화관의 11층 퇴출복도, 9층 퇴출복도, 7층 여자화장실에 침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23.부터 2015. 8. 28.까지 6일 동안 11층에 대하여 긴급복구공사, 11층 퇴출복도, 9층 퇴출복도에 대한 가림막 등의 설치, 7층 여자화장실 폐쇄공사를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위 기간 동안 11층의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위탁한 손해사정업체가 산출한 복구공사비는 78,528,142원이고, 이 사건 손해로 인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손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 감정결과 산정된 복구공사비 142,000,000원에 영업중단과 영화관의 시설 미비로 인한 영업손실액 57,645,161원을 합한 199,645,161원 및 이에 대하여 영업손실 발생 다음날인 2015. 9. 1.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복구공사비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감정 및 감정인의 사실조회회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① 원고는, 감정인이 11층, 9층 퇴출복도와 7층 여자화장실을 리모델링하는 수준의 복구공사비를 산출하여 복구공사비가 부풀려졌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인 E의 감정결과와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감정인은 전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