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4민(1),91]
시효취득의 요건으로서의 소유의 의사가 부정된 사례
소유자가 공민학교 교육과정인 학원에 부동산을 그 부지로 사용하도록 임대하였던 바 그 뒤 그 자리에 국민학교가 설립되고 위 학원이 폐지되면서 그 학원의 교사부지 일체를 인수함에 있어 위 부동산도 그 때에 함께 인수하여 이래 점유사용하여 오면서 이에 대하여 위 소유자의 사전 승낙을 받거나 달리 그와 특별한 약정도 맺은 일이 없이 계속하여 사용하자 위 소유자는 2,3차 위 국민학교에 와서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를 청구하였다면 이는 위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시효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서울특별시
피고 1 외 2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면목동 222전 389평에 관한 피고 1은 5분지3 지분, 피고 2, 3등은 각 5분지1지분에 대하여 1966.1.15.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를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앞으로는 이사건 부동산이라함)은 원래 피고들의 증조부인 망 소외 1의 소유였는데 원고산하 면목국민학교가 그 설립될 때인 1946.1.15.부터 학교부지로 점유사용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는 사실과 소외 1이 1953.2.27. 사망하자 피고들의 부인 망 소외 2가 호주상속과 동시에 재산상속을 하고, 다시 소외 2가 1963.11.25.사망하므로서 피고등이 공동상속을 하여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등의 공동소유(그 지분 피고 임속호 3/5, 피고 3, 2 각 1/5)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소외 1이 일정시대 이사건 부동산을 일본인인 소외 성명미상자에게 매도하여 일본 군용지로 사용하여 오더니 원고산하 면목국민학교가 1946.1.15.신설되면서 그 부지로 사용하여 이래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을 점유하여 옴으로서 1966.1.15.에는 그 시효기간이 지나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증인 소외 3과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을뿐더러 도리어 원심증인 소외 5와 당심증인 소외 6의 각 증언을 모두어 보면 소외 1이 1943년경 공민학교 교육과정인 면목학원이 설립되자 그 학원에 이사건 부동산을 그 부지로 사용하도록 임대하였던 바, 1946.1.15.경 그 자리에 위 면목국민학교가 설립되고, 위 학원이 폐지되면서 그 학원의 교사부지일체를 인수함에 있어 이사건 부동산도 그 때에 함꼐 인수하여 이래 점유사용하여오면서 이에 대하여 소외 1의 사전 승낙을 받거나 달리 그와 특별한 약정도 맺은 일이 없이 계속하여 사용하자 소외 1은 1948.12.경부터 1950.12.경에 이르기까지 2,3차 위 국민학교에 와서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를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니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시효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다른점에 관하여 더 판단할 나위도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시효취득을 전제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여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