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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3313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3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1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