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2015고정34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3. 19.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B 3층 1호에서 “2013. 4. 1. 부천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7873부대 제48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353』 피고인은 성곡1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24.경 부천시 오정구 B 3층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0. 29.부터 2012. 11. 1.까지 부천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1차 보충훈련 30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3. 2. 22.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3. 3. 4.부터 2013. 3. 8.까지 부천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 40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34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소집통지서수령증 『2015고정35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