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1.28 2014가단15495
선급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1,852,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4. 10. 17.부터, 피고 B는...
이유
1. 피고 A, B 원고가 피고 A이 운영하는 장보고유자로부터 유자를 매입하기로 하고 선입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 실제로 매입한 유자는 58,148,000원 상당인 사실, 피고 B는 원고에게 남은 91,852,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A, B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91,852,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로써 피고 A은 2014. 10. 16.부터, 피고 B는 2014. 9. 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유자 거래에 관여하였다
거나 위 선입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