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3행부터 제16행의 “② 원고는 비록 그 이후에 내사종결처리를 받은 사실도 있으나, 이 사건 기사 작성 당시에는 내사가 종결되기 이전이었고, 현재에는 실제로 이와 관련한 업무상 횡령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점”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② 원고가 2017년 보수교육의 진행과 관련된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원고가 그 소속 직원의 행위로 처벌받는 양벌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고, 원고의 회원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장소를 제공받은 사실과 원고의 종전 대표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는 점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행부터 제11면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반론보도청구(이 법원에서 추가된 부분 포함)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은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언론중재법 제16조 제1항, 제2항). 다만 언론사는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거나 위법한 내용인 경우 등에는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언론중재법 제16조 제3항, 제15조 제4항). 2) 이 사건 기사에 '원고가 법정교육인 보수교육과 연계하여 L학술대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