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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13 2020고단14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497] 피고인은 2019.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사)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 차량번호 1 생략)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03:2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 구 1 순환로 326에 있는 시영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를 제 2 운 천 교 방면에서 충청북도 학생수영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B 아파트 방면에서 제 2 운 천 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 남, 44세) 가 운전하는 (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위 싼 타 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10 경 청주시 서 원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 차량 가액 약 1,264만 원 )를 폐차를 할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청주시 청원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 원구 G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청원 구 1 순환로 326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