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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0.20 2017나16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7,691,491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용 소재 원단 등의 화섬직물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자파 흡수체차폐제 등의 전자부품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주문받은 원단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4. 6.부터 2015. 8.까지 피고에게 각종 산업용 소재 원단을 공급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원단의 표면에 니켈구리를 도금하는 등의 가공공정을 거쳐 전자파차폐 원단을 제조한 다음 이를 거래처들에 판매하였다.

피고가 원단 표면에 도금을 하는 공정은 탈지, 산세, 예비침적, 촉매화, 활성화, 1차 니켈도금, 구리도금, 2차 니켈도금, 건조, 검사 및 와인딩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이 과정의 대부분은 자동화 설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다. 원고는 2015. 6.부터 2015. 8.까지 피고에게 합계 497,691,491원(= 2015. 6.분 138,957,720원 2015. 7.분 215,516,686원 2015. 8.분 143,217,085원)의 원단을 공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급대금으로 2015. 9. 1.자 80,000,000원 및 2015. 10. 6.자 200,00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280,000,000원(= 80,000,000원 +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감정인 A의 하자감정결과, 당심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 부분 (일부 인용)

가. 원단대금 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497,691,491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하고도 피고로부터 280,000,000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원단대금 217,691,491원(= 위 497,691,491원 - 위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미주문 주장에 대한 판단 (배척) 1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