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32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03:25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있는 축산물유통센터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8. 21. 03:58경부터 약 3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