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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3 2014고정21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3. 8. 28.경부터 2013. 9. 29.경까지 B교회에서 ‘C’ 이라는 건강기능식품을 총 70통 약 5,6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8.경 외국인 동포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D신문 제299호의 지면6에 ‘C’의 건강식품을 판매하면서 ‘간기능이 개선되고 피로회복과 기력강화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다. 각종 관절염 각종 염증 통증 제거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라는 광고를 하여 위 식품을 마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첩보, 내사보고, D신문 인터넷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미신고 영업의 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허위과대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