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가합31728

제적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이화여자대학교(이하 ‘이화여대’라고 한다)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10. 3. 이화여대 전문대학원 중 하나인 B전문대학원에 C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하였다가 4회 유급을 받아 이를 이유로 2015. 1. 28. 제적된(이하 ‘이 사건 제적’이라고 한다)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년 1학기에 1차 유급, 2011년 2학기에 2차 유급, 2012년 2학기 3차 유급, 2014년 2학기에 4차 유급하였는데, 그 와중에 2011. 7. 5. 및 2013. 7. 12. 두 자녀를 출산하였다.

다. 제적과 관련된 이화여대 대학원의 학칙 등은 아래와 같다.

대학원 학칙 제18조 (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총장이 제적한다.

1. 제15조 제2항에서 정한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수업료 기타 납입금을 정해진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학업성취능력이 열등하다고 인정된 자

4. 재학년한 내에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

5.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13조 (제적) 학칙 제18조제3호에서 “학업성취능력이 열등하다고 인정된 자”라고 함은 학기별 평균학점이 2학기 계속하여 각 2.50 미만인 학생을 말한다.

다만, B전문대학원 학생의 경우에는 재학기간 중 유급 3회를 초과한 학생을 말한다.

대학원 학칙 B전문대학원 시행세칙 제13조 (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총장이 제적한다.

1.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수업료 기타 납입금을 정해진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재학기간 중 유급 3회를 초과한 자

4. 재학년한 내에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

5.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