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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21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1. 01: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차량을 손괴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56세)이 대리기사를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비켜, 저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E의 외근 조끼를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대리기사에게 폭행을 시도하다

E으로부터 재차 제지를 받자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내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