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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1 2019나6377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3, 4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C의 재산상태 및 채무초과 여부 1)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 체결된 2016. 11. 11.경 C의 재산상태는 아래 표와 같고, 이에 비추어 보면 C는 2016. 11. 11. 당시에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적극재산 소극재산 내용 금액(단위:원) 내용 금액(단위:원) 이 사건 각 인천 부동산 876,986,000 R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270,000,000 아우디 A6 S 차량 39,190,000 T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449,000,000 H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40,309,655 이 사건 판결금 채무 143,594,519 이 사건 부동산 245,000,000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적극재산 평가액은 2016. 11.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565,000,000원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2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이 사건 대여금 채무 180,000,000 W 잔고 7,737,250 U에 대한 차용금 채무 30,000,000 합계 1,209,222,905 아우디 A6 S 차량에 대한 할부금 채무 41,254,704 P은행에 대한 채무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