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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3 2019나3969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729,407원 및 그 중 4,002,028원에 대하여 2019. 4. 2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구 E은행, 이하 위 각 회사를 통틀어 ‘소외 회사들’이라 한다)과 각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각 신용카드거래약정에 의한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약정한 상환방법에 의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한 자이다.

나. 1) C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거래약정에 의한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은 2003. 7. 31.자 카드채권매매계약의 양도 및 인수에 대한 계약에 따라 C 주식회사에서 F유한회사, G유한회사, 주식회사 H에 순차 양도되었고 그 무렵 각 채권양도 통지가 마쳐졌으며, 주식회사 H은 위 채권을 2011. 4. 26.자 채권매매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채권양도 통지를 마쳤다. 2) 주식회사 D의 피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거래약정에 의한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은 2005. 4. 15.자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H에 양도되었고, 그 무렵 채권양도 통지가 마쳐졌으며, 주식회사 H은 위 채권을 2011. 4. 26.자 채권매매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채권양도 통지를 마쳤다.

다. 피고는 위 2건의 채무에 대하여 채권별로 매월 10만 원씩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원고와 약정하고, 이에 따라 1) C 주식회사의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을 원인채권으로 하는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2014. 1. 18.부터 2014. 5. 20.까지 합계 441,544원을 피고 명의 가상계좌(I은행 계좌번호 J)로 송금해 변제하고, 2) 주식회사 D의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을 원인채권으로 하는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는, 2014. 1. 18.부터 2014. 5. 20.까지 합계 458,456원을 피고 명의 가상계좌(I은행 계좌번호 K)로 송금해 변제하였다. 라.

2019. 4. 22. 기준으로, 1 C 주식회사의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을 원인채권으로 하는 양수금 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