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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9 2018가합208561

대여금

주문

1. 채무자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805,671,136원 및 그 중 709,881,682원에 대하여 2018.5.31.부터 2018.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 로 각 고친다). 2. 판단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