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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5.06 2014고단12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산품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2. 10.경 강원 영월군 F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무시래기를 구입하여주면 나중에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어 소득이 없는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무시래기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55,000원 상당의 무시래기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1.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6,623,000원 상당의 농산품을 제공받았다.

2. 사무실 운영경비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2. 17. 위 ‘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H 전 대통령 비자금을 관리하면서 아파트 신개축 공사 등 분양회사 겸 부동산컨설팅회사의 팀장으로 있는데, 위 회사가 정식 법인이 되면 당신의 아들 I을 취직시켜주고 빌려준 돈도 다 갚겠으니 사무실 운영경비를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분양회사 겸 부동산컨설팅회사의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5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2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95회에 걸쳐 합계 22,211,000원을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숙식비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 20.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