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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07 2017노559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 원,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목적은 수표를 제시하여 자신의 신용을 과시하기 위한 것일 뿐, 그 수표를 유통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어서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수표 위조행위는 수표의 진정 및 유통에 관한 공공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이 사건 수표를 도난 당하여 시중에 유통될 위험이 발생하였던 점, 위조된 수표의 권면 액이 적지 않고, 위조된 수표의 수량도 상당히 많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 법령의 적용’ 중 ‘1. 경합범 가중’ 부분에 “ 제 42조 단서” 는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고, 위 ‘ 법령의 적용 ’에 부정 수표 단속 법상의 가납명령에 관한 특례의 내용이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