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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80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00』

1. 피고인은 2015. 7. 21. 02:2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 씨발 년 아, 왜 술 안 주 노. 손님한테 나가라 고 하나, 씨발 년이 죽을라고

’라고 하며 주먹으로 마치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중순 13:00 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과일가게에서 술에 취해 출입문 앞에 있던 평상에서 술을 마시면서 계속 “ 씨 발 좆 같네

‘ 라는 등 욕을 하였고, 위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가달라고

요구하자 ‘ 이 씨발 년 아, 니는 뭐고’, ‘ 씨 발년, 좆같은 년 ’라고 욕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27. 20:50 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호프 ’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놈,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계속해서 ‘ 씨 발 놈 아, 그러면 술

줘. 개자식 아 ’라고 욕을 하는 한편, 이를 쳐다보는 손님들에게 ‘ 씨 발 놈 아, 뭘 쳐 다보 노 ’라고 욕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중순 17:00 경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마트 ’에서 술에 취해 소주를 1 병 구입한 후 입구를 막아 서서 위 피해자에게 ‘ 니 돈 좀 있다고

그래 살지 마라, 씨발 년,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피해 자의 마트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8. 17. 22:20 경 부산 연제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에서 평상에 있던 성명 불상자들에게 술에 취해 ‘ 이 씨 발 것 들, 좆같네

’ 라고 욕을 하여 쫓아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