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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9 2016고단36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0. 16:00 경 안산시 상록 구 수인 로 2016 수 암 농협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삼 원로 10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SM3 승용차를 34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한 거리도 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운전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