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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475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7. 02: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시장 3층 33호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보테가 베네타 인터내셔널 에스.에이.알.엘”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보테가 베네타 가방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방, 키홀더, 팔찌, 스카프 총 28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 소견서, 상표등록원부 사본

1. 단속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상표권 침해 사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