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32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6. 11.부터 한국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수원 중부대로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2.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3,000,000 원’, 발행일 ‘2015. 8. 22.’ 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가계 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24,000,000원 상당의 가계 수표 8 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들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위 수표들을 각각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한국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수원 중부대로 지점장 작성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부정 수표 단속법 제 6 조 전단,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다른 가계 수표도 여러 장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를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동일한 죄명의 사건을 병합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법원 2016 고약 1034호 부정 수표 단속법위반 사건( 액면 금 3,000,000원 상당의 가계 수표 4매, 총 합계 12,000,000원 상당의 가계 수표를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 )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정식재판을 청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