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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7.22 2019고단27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를 갚을 체크카드를 보내면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9. 2.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왕조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보내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증거기록 제11면), 은행회신내역(증거기록 제27, 29~3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죄경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