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15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5. 14:40경 위 버스를 운전하던 중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위 버스를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ㆍ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버스에서 하차중인 피해자 E(여, 74세)가 도로로 떨어져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사고현장사진, 영상캡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개문발차 사고인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오래전 전과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1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